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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및 비용

보건증은 식품 위생법 제40조에 의해서 규정된 것으로 요식업종, 유흥업소, 집단급식 등 식품제조업체 등 식품위생이 필수 불가결한 곳에서 적용되는 업종 종사자들이 주로 검사 후 발급하게 됩니다. 이전에 보건증으로 불리던 명칭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보건증으로 불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건증 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과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보건증 발급 시 검사 항목

흉부엑스레이와 분변검사 (폐결핵, 장티푸스/이질, 전염성피부질환 여부)

 

보건소 보건증 발급방법

비용은 3000원으로 검사시간은 20분 내외로 소요됩니다. 발급은 주말을 제외하고 검사일로부터 5일이 소요되며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 수령 방법

  • 보건소에 직접 방문 후 수령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 온라인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비용, 온라인 발급 방법 확인해보세요.

 

1. 보건소 직접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수령하시면 됩니다. 대리수령할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 위임자 신부증, 대리수령자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방법

  1. 보건소 제증명
  2.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3. 검사를 진행한 보건소 선택
  4. 주민등록번호 입력
  5. 보건증 영수증 번호 입력
  6. 발급 부수 입력

 

3. 보건증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

  • 비용 - 무료
  • 유효기간 - 검사일로부터 1년
  • 공공보건포털 웹사이트에서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좌)공공보건 포털 - (우)정부24

 

  1.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온라인민원서비스 메뉴 - 제증명발급
  3.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보건증 발급
  4.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신청/조회/발급 메뉴
  5. 검색바에 '건강진단결과서' 검색 후 발급.

 

 

 

4. 일반병원에서 보건증 발급 방법

비용은 15,000원~50,000원으로 검사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며, 발급은 주말 제외 1~3일 어도 소요됩니다.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로 동일합니다.

 

단, 병원마다 비용과 발급기간이 다르니 미리 알아보시고 방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발급 유의사항

현재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에서 검사가 안되고 모든 병원이 보건증을 발급하는것도 아니라서 건강진단결과서 검사와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 안내를 먼저 받으셔야합니다.

 

 

보건증 (현 건강진단결과서)의 경우 식품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복지부, 식약처 등의 법력에 따라서 건강진단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