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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계좌 개설방법 및 서류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요즘 부모님들이라면, 아이가 어렸을때부터 조금씩 주식을 사모으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경제 관념 교육이 익숙하실텐데요.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은 부모님이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개설해야 합니다.

 

 

특히나 증권사 지점을 찾기도 어려워져서 은행 방문을 통해 내 아이의 주식계좌 개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지점 방문 전 전화 문의 후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 주식계좌 개설방법

  1. 증권계좌 개설 준비 서류 준비
  2. 우리은행 방문
  3. 키움증권 계좌 개설
  4.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가입
  5. 키움증권 회원가입
  6. 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 발급원화거래 신청
  7. 개설한 자녀 주식계좌로 증여금 이체
  8. 홈택스에서 자녀 계정으로 로그인
  9. 증여신고 - 세금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 > 확정신고 작성
  10. 03. 세액계산 입력에서 (24) 직계존비속 증여금액에 입력
  11. 증빙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부모계좌 이체확인증, 자녀 주식계좌 잔고 증명서
  12. 주식 거래

 

 

1.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확인합니다.

 

 

먼저 증권사 홈페이지에 방문 하셔서 개설 방법과 은행별 가능한 주식매매를 확인합니다. 은행마다 필요한 준비 서류는 맨 앞에 은행 아이콘을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주식매매와 해외주식, FX마진거래, 선물거래 등 가능한 업무를 모두 확인 후 개설하시는게 좋습니다.

 

 

2.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 준비물

필요한 준비물과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 방문자 본인의 신분증
  • 친권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시템에서 신청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시템에서 신청
  • 본인 또는 자녀의 도장 - 은행계좌 개설시 필요

 

 

이 외에도 은행마다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방문전 꼭 전화하셔서 개설하려는 증권사에 대한 필요 서류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 유의사항

  • 자녀 계좌개설 후 계좌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모님이 함께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계좌조회 서비스는 14세 미만 자녀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14세 이상부터는 조회할수 없습니다.
  • 우리은행 모바일 뱅킹앱 우리WON뱅킹 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체메뉴>생활편의>우리아이 계좌조회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배우자의 동의까지 진행해주시고, 본인 휴대폰일 경우 문자 인증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수수료

 

4.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 증여세

1.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직계존속이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 10년에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명의로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주식을 계속 매수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만약 2000만원이 초과되면 증여세는 초과분에 대한 10%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첫 신고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증여신고는 빨리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신고를 빨리할 경우 1살~10살까지 (10년), 11살~20살까지 (10년) 최대 총 2번의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홈택스 로그인 시 자녀 명의로 로그인 하시고 신고해주셔야하는게 포인트 입니다.

 

 

3. 매수시점의 주식 가격으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한마디로 100원에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사서 해당 주식이 10000원이 되었다고 해도 증여세는 100원에 100만원어치 매매로 산정되는것입니다. 가치상승과 매매차익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잦은 부모의 관여와 매매 차익의경우 예외의 경우가 될 수 있으나, 보통 자녀들 앞으로 주식을 사 모으시는경우 오랫동안 사모아도 가치가 너무 하락하지 않을 만한 우량주 위주로 매수하시기 때문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4. 배당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