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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기준 - 목록통관 VS 일반통관

수입물품법에 의해서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물품들은 해외직구 관세 기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굳이 해외직구를 하려는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구요. 오늘은 해외직구 관세기준과 유의할것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관부가세란?

관세란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말해서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부가세 적용 기준

1. 목록통관

  • 대상 - 자가사용, 특정 물품이 아닌것,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
  • 제출 서류 -송장으로 통관 (수령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품명, 가격, 무게, 개인통관고유번호)
  • 과세 여부 - 관부가세 면세

 

 

목록통관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분들도 계실것 같습니다. 이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단한 서류를 통해서 통관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통관 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이면서 중국기준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 제품일 경우에 목록 통관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일반 통관

  • 대상 - 목록통관이 아닌 물품
  • 제출 서류 - 수입신고서류, 송장, 개인통관부호 또는 사업자 통관번호
  • 과세 여부
    • 150달러 이하는 자가사용 시 면세
    • 250달러 이하는 샘플인정시 면세
    • 150~1000달러(특송 2000달러)는 간이통관(자가사용) 적용
    • 1000달러(특송200달러) 이상은 자가사용 관계없이 일반통관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에 포함

 

일반 통관은 수입신고서 작성과 제출이 필요한 경우로, 인증과 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진행되는 통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관부가세 계산

 

 

관부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hs코드를 확인해주셔야합니다. 사실 관부가세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관세/면세 여부도 확인해야하고, 통관 업무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가끔식 해외직구를 위해 계산하려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포털에서 제공되는 관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는것이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관부가세 계산기 사용 방법

  1. 네이버에 관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2. 물품 가테고리를 선택합니다.
  3. 구입한 국가를 선택합니다.
  4. 물품 가격, 물품 무게를 선택합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입력해주세요)
  5.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관부가세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계산되어 나오는 금액을 최종 납부금액 예상치로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물품가격은 배송비와 세금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 목록통관 기준 물품 금액 외에 발송국가 내 발생한 세금과 내륙운임비용 (현지 배송대행지 이용시 해당 가능성 높음)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물품가격에 발송국가에서 국내로 배송 시 발생하는 국제 운송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목록통관 제외 물품 -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화장품 등

 

 

이 외에도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하인 주소지, 수하인 전화번호 등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밖에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이라면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위의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물품가격 예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어려우시다면 관세청에 문의를 남겨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